이진희 우리나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런가하면 우리나라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체로운 우리나라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을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든 편이다. 직접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곧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과 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한국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며 "대상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케어하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가끔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형사전문변호사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모두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전원 진행해 주기 덕에 대상은 대한민국에 갈 욕구도 없고, 별도로 한국의 법무사를 찾을 니즈도 없다. "단순하게 요구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손님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다체로운 영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완료한다.